DGB사회공헌재단 꿈나무교육사업단 직원채용 재공고(긴급)DGB사회공헌재단 꿈나무교육사업단은 지역 내 아동·청소년 등의 취약계층에게 교육, 문화,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DGB사회공헌재단에서 설립한 사회적기업입니다. 꿈나무교육사업단과 함께 지역을 위한 따뜻한 금융을 실천할 수 있는 유능하고 열정적인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, 많은 지원바랍니다. 2024년 5월 2일꿈나무교육사업단장 1. 채용사항모집 직위모집인원주 요 업 무 주임급0명-청소년 및 지역대상 금융, 진로교육 프로그램 기획, 운영-교육, 문화 사업 기획, 운영-홍보, 봉사자 관리, 지역사회연계 등 2.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가. 필수사항 -사회복지, 평생교육(교육), 청소년 관련 학사학위 취득자 -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(취약계층 대상여부는 붙임자료 참조) 다. 우대사항 - 사회복지, 평생교육, 청소년 관련 자격증 보유자 - 사회복지, 평생교육, 청소년 관련 경력자 - 이전 근무지 또는 현 근무지 관리자급(기관장, 부서장, 슈퍼바이저 등) 추천서 ※ 추가 사항은 직무설명서 참조 3. 근무조건 가. 근무기간 : 2024년 5월 ~ 12월 / 근무평가에 따라 재계약 가능 나. 근무시간 : 주 40시간(월~금, 09:00~18:00) * 기관사정 및 사업수행에 따라 주말 근무 가능해야 함(대체휴무 지급) 다. 급여조건 : 월 210만원 이상(3년차 기준 연 3,000만원 전후) 라. 근 무 처 :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57, 4층 (☎625-9740) 꿈나무교육사업단 4. 전형절차 및 일정 가. 전형절차 : 원서접수 → 서류심사 → 면접심사 → 채용 신체검사 → 채용(최종합격) 나. 전형일정 구분일정방법원서접수2024.05.02.(목) ~ 05.09.(목) 13:00까지이메일(dgbcw@naver.com)서류심사2024.05.09.(목)개별연락면접심사 예정2024.05.10.(금) 16:00 예정개별연락합격자발표2024.05.13.(월) 10:00 예정홈페이지 공지근무시작일2024.05.16. ~협의 가능 ☞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고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. 5. 제출서류 서류심사시제출서류❍ 이력서, 자기소개서(A4 3매 이내 작성) 1부.❍ 경력소개서 1부.❍ 취약계층 확인서류 1부.❍ 추천서 1부(대상자에 해당함).면접시 제출서류(면접대상자에 한함)❍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각 1부.❍ 경력증명서(해당자에 한함/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내역으로 대체 가능) 1부. ❍ 자격증 사본(소지자에 한함) 1부. ❍ 주민등록 초본(남자에 한하며,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) 1부. 6. 기타 유의사항 가.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,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 나. 기타 사항은 꿈나무교육사업단 (053-625-9740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붙임. 취약계층 대상자*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(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)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(이하 "취약계층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 1.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(아래 표 참조) (단위 : 원/월) 구 분1인2인3인4인5인 이상’22년 3/4분기 가구 월평균 소득2,863,9764,382,2716,390,4857,226,8367,678,03260%1,718,3862,629,3633,834,2914,336,1024,606,819 ① 가구 월평균 소득: 소득금액증명(원)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급여명세서, 수급자증명서(복지대상자급여신청 결과통보서) 등으로 확인되는 ʻ최근 6개월간ʼ의 월평균소득 * 가구 월평균 소득은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 - 소득금액증명(원)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것으로 판단하되, 소득금액증명(지급받은 총액 기준) 외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급여명세서 등 소득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②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: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ʻʻ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ˮ에 공표된 ʻ직전년도 3/4분기ʼ의 월평균 소득2.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3.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4.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5.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6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7.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8. 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9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10.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1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.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.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12.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(이하 "정책심의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※취약계층 대상자는 확인서 반드시 제출되어야 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