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로그인
  • 오시는길
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응원하는

공지사항

꿈나무교육사업단은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.

DGB사회공헌재단 꿈나무교육사업단 직원채용 재공고(긴급)

페이지 정보

profile_image
꿈나무교육사업단 2024-05-02 11:38 0건 897회

본문

DGB사회공헌재단 꿈나무교육사업단 직원채용 재공고(긴급)

DGB사회공헌재단 꿈나무교육사업단은 지역 내 아동·청소년 등의 취약계층에게 교육, 문화,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DGB사회공헌재단에서 설립한 사회적기업입니다. 꿈나무교육사업단과 함께 지역을 위한 따뜻한 금융을 실천할 수 있는 유능하고 열정적인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, 많은 지원바랍니다.

202452

꿈나무교육사업단장

 

 

1. 채용사항

모집 직위

모집인원

주 요 업 무

주임급

0

-청소년 및 지역대상 금융, 진로교육 프로그램 기획, 운영

-교육, 문화 사업 기획, 운영

-홍보, 봉사자 관리, 지역사회연계 등

 

2.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

 

. 필수사항

-사회복지, 평생교육(교육), 청소년 관련 학사학위 취득자

-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(취약계층 대상여부는 붙임자료 참조)

 

. 우대사항

- 사회복지, 평생교육, 청소년 관련 자격증 보유자

- 사회복지, 평생교육, 청소년 관련 경력자

- 이전 근무지 또는 현 근무지 관리자급(기관장, 부서장, 슈퍼바이저 등) 추천서

추가 사항은 직무설명서 참조

3. 근무조건

. 근무기간 : 20245~ 12/ 근무평가에 따라 재계약 가능

. 근무시간 : 40시간(~, 09:00~18:00)

* 기관사정 및 사업수행에 따라 주말 근무 가능해야 함(대체휴무 지급)

. 급여조건 : 210만원 이상(3년차 기준 연 3,000만원 전후)

. 근 무 처 :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57, 4(625-9740) 꿈나무교육사업단

 

4. 전형절차 및 일정

. 전형절차 : 원서접수 서류심사 면접심사 채용 신체검사 채용(최종합격)

. 전형일정

구분

일정

방법

원서접수

2024.05.02.() ~ 05.09.() 13:00까지

이메일

(dgbcw@naver.com)

서류심사

2024.05.09.()

개별연락

면접심사 예정

2024.05.10.() 16:00 예정

개별연락

합격자발표

2024.05.13.() 10:00 예정

홈페이지 공지

근무시작일

2024.05.16. ~

협의 가능

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고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.

 

5. 제출서류


서류심사시

제출서류

이력서, 자기소개서(A4 3매 이내 작성) 1.

경력소개서 1.

취약계층 확인서류 1.

추천서 1(대상자에 해당함).

면접시 제출서류

(면접대상자에 한함)

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각 1.

경력증명서(해당자에 한함/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내역으로 대체 가능) 1.

자격증 사본(소지자에 한함) 1.

주민등록 초본(남자에 한하며,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) 1.

 

6. 기타 유의사항


.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,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는 채용이 취소될 수

있습니다.

. 기타 사항은 꿈나무교육사업단 (053-625-9740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붙임. 취약계층 대상자

*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(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) 사회적기업 육성법(이하 ""라 한다) 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(이하 "취약계층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 

1.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(아래 표 참조)

(단위 : /)

구 분

1

2

3

4

5인 이상

’223/4분기 가구 월평균 소득

2,863,976

4,382,271

6,390,485

7,226,836

7,678,032

60%

1,718,386

2,629,363

3,834,291

4,336,102

4,606,819

가구 월평균 소득: 소득금액증명()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급여명세서, 수급명서(복지대상자급여신청 결과통보서) 등으로 확인되는 ʻ최근 6개월간ʼ평균

* 가구 월평균 소득은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

- 소득금액증명()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것으로 판단하되, 소득금액증명(지급받은 총액 기준) 외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급여명세서 등 소득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

국 가구 월평균소득: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ʻʻ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ˮ에 공표된 ʻ직전년도 3/4분기ʼ의 월평균 소득

2.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

3.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

4.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

5. 청년고용촉진 특별법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

6.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

7.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

8. 한부모가족 지원법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

9.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

10.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

1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. 범죄피해자 보호법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

. 범죄피해자 보호법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

12.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(이하 "정책심의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

 

취약계층 대상자는 확인서 반드시 제출되어야 함.

첨부파일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